광주 광산구, '혐오 현수막' 30건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혐오 표현 현수막 제거하는 광주 광산구 정비반.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혐오 표현 현수막 제거하는 광주 광산구 정비반.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광산구가 단속·철거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130여 건이다.

이중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 한 표현, 특정인을 비하·조롱하는 언어폭력 등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30건으로 약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혐오·비방 현수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이를 '일상을 위협하는 위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해를 끼치는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