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불만' 흉기 들고 배회…광주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유죄

이상동기 범죄 잇따르자 올해 4월 시행
재판부 "공공장소서 흉기 드러내기만 해도 범죄 성립"

광주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퇴사 불만에 흉기를 들고 전 직장이었던 요양병원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 광주지법이 처음으로 내린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예비에 대해선 '살인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올해 4월쯤 나주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나주시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한 혐의,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 씨는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 공공장소를 배회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세분화했다.

A 씨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적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서 나아가 흉기로 피해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각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흉해진 사회에 제정 즉시 시행된 법률이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흉기를 드러내기만 해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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