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알박기'…20억대 사기 업자 송치
주민들 허위 동의서 얻어 사업권 '선점'
실제 사업자에 '웃돈 되팔이'로 돈 챙겨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위조된 주민 동의서로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사업권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 송치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해상풍력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지자체에 제출, 해상풍력발전사업 입지를 알박기식으로 선점해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약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제가 되는 풍황계측기 개발행위를 획득하면 이 사업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알박기를 위해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활용했다. 그는 섬 주민 2명에게 접근,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면 1장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위 동의서로 우선권을 획득한 A 씨는 별도의 발전설비 투자 없이 실제 사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
해경은 지난해 6월 전남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공범인 B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해경은 혐의를 부인하는 A 씨를 구속 송치하는 동시에 공범인 B 씨와 C 씨, D 씨를 각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남수 서해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존 육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알박기 수법이 해상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며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