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가로챈 일당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 '가짜 교통사고'로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배달업체 종업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배달업체 종업원 A 씨(39)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 전남 목포시 일대 한적한 도로를 골라 3차례의 교통사고를 내고,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이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한쪽은 차량을,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주범 A 씨 차량에 대한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에서 이미 동일 부위에 차량이 파손된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피의자들이 합의금을 분배한 것을 확인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이들은 최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내민 증거 자료에 결국 혐의를 자백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