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물품 구매 지원 '광주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깡 여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 판매 정황 성행
"악용 사례 차단해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감 공약으로 청소년들의 교육물품 구매를 위해 제공되는 바우처 제도인 '꿈드리미' 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각종 포털과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9건의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 36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2세대' 이어폰을 꿈드리미 카드로 결제했다며 24만 원에 판매하는 사례가 목격됐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가 쓸 목적으로 안경이나 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등 교육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는 모습도 보인다. 피규어나 아이돌 앨범, 온라인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 글도 다수다.
바우처 사용 기한인 내년 2월 말을 앞두고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을 하는 악용 방식도 공유되고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1건의 악용 행위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보편복지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나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473억 원인 만큼 악용 사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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