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환경분쟁조정위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분쟁조정·건강피해 통합…도민 환경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해 도민 환경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차영수 의원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분쟁조정·건강피해조사를 하나의 위원회 체계로 묶어, 도민이 같은 사안으로 여러 창구를 전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선이 줄고, 분쟁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 속에서 환경피해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