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통한 '상품권 깡' 엄단" 장성군, 부정유통 단속
상반기 7건 단속, 가맹점 취소 처분
- 서충섭 기자
(장성=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지역상품권인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에 돌입했다.
장성군은 12월 12일까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성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부정유통 의심 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환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제한업종(사행·유흥) 영위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에 대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장성군은 올해 상반기 7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단속해 가맹점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은행에서 10% 할인을 받은 상품권을 반복적으로 구매해 가족이나 지인의 가맹점에 제공, 점주가 이를 환전하는 방식이다.
단속이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인 만큼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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