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여객선 선장, 목포∼제주 취항 후 1000여차례 조타실 안 나와
목포VTS 관제사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예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여객선의 선장이 취항 이후 단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사고 여객선의 선장 A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이 여객선 직원 7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선장 A 씨는 2024년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씨월드고속훼리 선사 측의 운항관리 규정 준수 안전관리 체계, 선원의 교육훈련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사의 정기점검표 등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는 한편 이를 점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도 조사를 계획 중이다. 다만 현재 안전관리 책임자는 변호인 동행 출석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
아울러 사고해역의 해상 교통을 책임지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관제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경이 목포해양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섬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배에는 최소 500m의 거리가 필요하고, 이는 항로를 벗어나기 190m(족도와 항로 끝단 거리 310m) 전에 변침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법학 전문가는 "선박의 변침은 당직항해사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늦게 할 수도, 빨리 할 수도 있으나 VTS측에서는 항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박에 대한 권고는 관제사의 경험과 모니터상의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여객선이라면 평소 속력과 항행침로가 다를 경우에 이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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