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순천·고흥 등 승소 판결…유족 654명 국가배상 승소
- 서순규 기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24일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일 순천 지역 23명의 유족 191명·여수 지역 8명의 희생자 유족 108명·고흥 지역 희생자 19명의 유족 225명·구례 지역 희생자 4명의 유족11명 등 총 65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광양 지역 희생자 21명의 유족 1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기 승소했다.
서동용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77년 통한의 세월을 지낸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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