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김성준 기자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2월 12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사전 분석을 거쳐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허위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린다.
중대 위반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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