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人災…좌초 여객선 선장, 출항 후 조타실 한 번도 안 갔다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항로 이탈 경보 기능 끈 목포 VTS 대상 수사 속도
- 최성국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한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이 제주에서 출항한 이후 단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근무 태만에 이어 여객선의 최종 책임자인 선장마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는 '총체적 인재'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앞서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이 여객선 일등항해사 B 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40대)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 씨, 선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A 씨가 출항 이후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운항 내내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협수로에서 조타실을 비운 점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고 당시 B 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충돌 13초 전에야 위험을 인지, C 씨에게 키를 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항로 감시는 항해사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당일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VTS는 선박의 항로 이탈을 감지하는 경보 기능을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관제사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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