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10개월 앞두고 예약취소…예식장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법원 "예식일 150일 전 계약취소는 계약금 환급 대상"
"계약일부터 7일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특약은 무효"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예식 예정일 10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지만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B 웨딩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웨딩업체가 A 씨에게 100만 원의 계약금과 더불어 136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업체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취소했다. 예식예정일로부터 10개월을 남기고서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위약금 관련 특약을 들며 환불해 주지 않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할 시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용계약 150일 이전에 계약이 해제돼도 예식장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남수진 부장판사는 "예식장 이용계약 특성상 이용일로부터 한참 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남 부장판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10개월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원상회복하고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