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주철현 "경쟁력 회복"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철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철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 갑)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도 가능해진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포함됐다.

기업결합 시도 시 신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 간에 합병이나 설비 통합에 대한 정보 교환도 편리해진다.

세제지원이나 기업결합 지원 특례 등은 2025년 1월 1일 소급 적용한다.

주 의원은 "남은 절차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