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산자위 통과…권향엽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철강산업 위해 법사위·본회의서 빠른 논의 필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19일 법안심사를 통해 권향엽 의원안,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산자위 대안으로 의결했고,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이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법사위·본회의에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