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상임이사 모집 공고…광주 서구시설공단 '이틀 만에' 취소

홈페이지에도 안 올린 채 신문에 공고 뒤 취소 공고
담당자 착오로 예산 낭비 지적…"문제 없다" 주장

지난 18일 광주 지역 A 일간지에 게시된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경영지원본부장) 공개모집 공고'./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가 이틀 만에 취소해 논란이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 지역 A 일간지에 상임이사(경영지원본부장) 공개모집 공고를 게재했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상임임원, 공무원 5급 상당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뒀다. 접수기간은 해당 광고가 나간 날인 18일로부터 12월 3일까지다.

하지만 해당 공고는 공단 홈페이지에도 올라오지 않았다가 돌연 이틀 뒤에 같은 신문의 지면에 광고 형태로 취소됐음이 알려졌다.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A 일간지 2면에 '공개모집 취소공고'를 냈는데 취소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정'이라고만 적혔으며 '공고의 취소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에도 공단 홈페이지에는 어떠한 내용도 올라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측이 공식 홈페이지를 두고 일간지에 광고 형태로 '공고'를 낸 이유는 무엇이며, 왜 갑자기 이를 번복하게 됐는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공단이 공고와 취소 형태로 두 번의 광고를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일 광주 지역 A 일간지에 게시된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경영지원본부장) 공개모집 취소 공고'./뉴스1DB

취재 결과 이번 일은 '담당자의 허술한 행정'으로 빚어졌다.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경영지원본부장에 보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경영지원본부장에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기간에는 상임이사를 별도로 두지 않으나, 현재 경영지원본부장(공무원)이 2026년 1월 파견 종료될 예정이므로 상임이사 공석에 따른 재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재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 제9조에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국장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인 '비상임이사'가 아닌 '상임이사'로 공고하기로 정했었는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단 측은 오는 27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심의받기로 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일 이를 최종 의결받을 계획이었다. 최종 의결이 결정되면 해당 공고를 내고 정상적인 모집과 임용 과정을 밟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단 담당자 B 씨가 조례 정비가 다 끝난 것으로 착오하고 실수로 A 일간지 측에 광고 의뢰를 맡기면서 마치 공고를 냈다가 공고를 취소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B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공고를 얼른 내린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다. 첫날 공고했다가 즉시 내리지 않았냐. 자체 판단 후 공고를 내린 것이라 문제 없다"고 실제 경위와는 배치되는 설명을 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