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1위' SNS 게재한 이정선 광주교육감…선관위 '주의'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9월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 교육감을 광주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이 교육감 게시물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모임은 "교육 정보와 무관하게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광주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 교육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시민모임은 "최근에도 교육감 명의의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 공직선거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 교육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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