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장 명의 추석 선물…선관위, 위반사실 통보 '행정조치'

광주 남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 남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김병내 구청장 명의로 선물을 배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광주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9월 중순 청소노동자와 청원경찰 등 상근 근로자 118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떡갈비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선물에는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라는 명의가 표기돼 있었다.

기관 차원의 명절 위문 선물이 구청장 개인 명의로 제공되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구는 문제를 인지한 후 일부 미개봉 선물을 회수해 구청장 이름을 제거한 뒤 재배포했다.

남구 관계자는 "매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명절 선물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 구청장 이름이 포함된 것은 실무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정도 등을 보면 형사 조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남구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행정조치했다"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