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 곡성군의원 2심도 무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던 전남 곡성군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곡성군의원과 사업가 B 씨(55),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업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의원은 C 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5~7월 허위 서류 등을 통해 곡성군으로부터 5억 4000만 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 업체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필수적인 자부담금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의원이 B 씨와 10억 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맺어 전남도와 곡성군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계약 과정에서 부당 거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계약 과정에서 자부담금 충족이 이뤄지지 않은 점,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간 자부담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면서도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허위 증빙 서류가 제출됐다거나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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