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구내식당·민원실 등서 난동 피운 50대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서 구내식당과 민원실에서 난동·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강요, 업무방해, 협박, 모욕, 절도, 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 49분쯤 광주의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자 2명에게 각종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난동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장에게 민원을 넣어서 해고되게 하겠다"며 행패를 이어갔다.

그는 7월 17일에도 경찰서 지하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들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했다. A 씨 난동에 당시 경찰관들은 약 10분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했다.

A 씨는 지인을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고, 보복 목적으로 업무방해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들을 상대로도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려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 두려움,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