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대가 100만~200만원 요구"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노동청 신속한 조치" 촉구
18일 광주고용노동청 정문서 기자회견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일부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노동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17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 평동공단 한 업체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A 씨는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변경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받았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를 노동청이 인정해 줘야만 가능하다.
돈을 준 A 씨는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 한 미나리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2명도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각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 역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단체는 지난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사업주의 금품 요구는 고용허가제를 악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노동청이 사건 접수 후에도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형사 고발을 주저하는 현실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청은 해당 사업주들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