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고령 10년 돌본 간병인, 대가는 1억4400만 원 이상"

고인 자녀 상대 간병비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80대 고령의 일상을 10년간 돌봐준 간병인에게 최소 1억 44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간병인 역할을 수행한 A 씨가 고인의 자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간병비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B 씨의 아버지인 C 씨를 약 10년간 간병했다.

C 씨는 85세였던 지난 2012년 12월쯤 A 씨에게 가사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C 씨가 95세의 나이로 영면하기 전까지 식사와 운동 등 일상 가사부터 건강 유지 활동, 약 투약 및 병원 입원 등을 전담했다. 명절엔 제사도 도왔다.

C 씨는 주택과 논 등 수억 원의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A 씨는 재산 상속과 관련해 형제들과 다투던 B 씨에게 간병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기본간병료가 1인 기준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 사이에 형성되는 것을 볼 때 월평균 120만 원의 간병비를 가정해도 10년간 1억 4400만 원의 간병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약 10년간 고인의 자녀들을 대신해 일상 가사를 전담하는 등 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돌봤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고인으로부터 식재료 구입 등 비용만 받을 뿐 간병 등에 따른 대가는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생전 원고에게 '재산 일부 이전'을 말하는 등 간병인 역할 수행에 따른 대가 지급 약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을 유지해 주는 간병에 따른 약 10년간의 대가는 최소 1억 4400만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재산 상속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약 33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