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서 90대 보행자 SUV에 치여 숨져
- 이수민 기자

(보성=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3시 52분쯤 전남 보성군 복내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 씨(95)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B 씨 역시도 무단횡단 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황이 없어 어떻게 사람을 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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