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7개월 앞…"장애인 참정권·편의접근성 보장해야"

21대 대선 당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석 설치
"투표보조용구 보관만 할 뿐 실제 배치 안 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2022년 3월 4일 오전 9시 광주 남구 백운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휠체어 유권자 강경식씨(53)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고 있다. 2022.03.04/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의 참정권과 편의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뉴스1>이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지역 투표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에 따르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해야 하며 보조원 배치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광주지역 21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투표보조용구 배치여부 △선거보조요원과 매뉴얼 배치 등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중 19%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주차구역은 마련됐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투표소 안내석을 설치하거나 주차구역 안내표시와 관리자가 없어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도 3곳이나 됐다. 진입로가 급경사인 데다 출입구 폭이 좁아 장애 당사자를 보조할 수 있는 도우미가 없다면 혼자서는 참정권 행사가 어려웠다.

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배치 현황은 더욱 처참했다. 편의접근성 조사를 실시한 투표소 모두 투표보조용구를 보관할 뿐 실제로 배치하진 않았다.

아울러 선거보조요원과 장애인투표방법 매뉴얼 배치, 청각장애인 수어지원 포스터를 부착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투표소에 장애인 유권자가 방문할 경우 당사자는 선거관리원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당사자가 뽑고 싶은 후보를 말하면 선거관리원이 대리로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는 방식인데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선 낯선 관리원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알려야 하고 '비밀 투표'의 권리도 존중받을 수 없게 된다.

투표보조를 아예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를 지원받지 못한 장애 당사자가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선거관리원이 투표용지에 당사자만 기표가 가능하다고 알려 혼자서 해내야만 했다.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원들이 정확하고 일률적으로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 투표에 대해서는 관리원들이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의 투표보조 여부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결정하는 것 역시도 분명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영준 활동가는 "투표소 접근성은 지난 선거 때보다 개선·보완됐지만 여전히 안내표시가 미흡하고 표시되지 않았던 곳이 많았다"며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참정권 편의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