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금지 조치에 유가족 반발…제주항공 잔해 재조사 무산

유가족·사조위 2시간 대치…일정 재논의

14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무안공항 노지 보관장소 일대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촬영 금지 통보에 반발하며 대치하고 있다.(유가족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그지)

(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제주항공 사고기 잔해에 대한 재조사가 현장에서 유가족과 사고조사위원회 간 촬영 제한 논란으로 무산됐다.

14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사조위(조사관 2명·사무국 1명)와 국과수 직원, 유가족 등 4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공항 내 노지 보관장소에 집결했다.

이들은 11개월간 방치돼 있던 사고 잔해와 유류품을 재확인하고 국과수는 초기 시신 수습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정밀조사를 진행해 시신 파편 발견 시 유전자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조사단은 외부 차양막을 걷어 보관 상태를 점검한 뒤 향후 절차를 협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조위가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가족의 사진 촬영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 조사관은 "위원회 회의 결정이 아니라 단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고 없이 촬영이 제한되자 유가족협의회와 법률대리인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현장은 약 2시간 동안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논의 끝에 이날 예정됐던 재조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사조위 단장은 이후 "촬영은 허용하되 근접 촬영만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유가족들은 초기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 거부 의사를 유지했다.

양측은 향후 조사 재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추후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