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7일부터 청사 구분없이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 김성준 기자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시가 17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방문 신청 건에 한해 관할구역 구분 없이 처리한다.
여수시는 등기소 통합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 부동산 실거래 방문 신고 업무를 통합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양 청사 어디서든 관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다.
다만 온라인신고, 해제·정정 신고, 분양권·전매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래 신고 등은 관할 지역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업무를 관할 구분 없이 처리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며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개선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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