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용지 찢은 60대 벌금 3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진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2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기표한 대통령 선거 투표지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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