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까지 속여 700억대 투자 사기…건설사 대표 징역 17년

광주고등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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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수익 보장' 상품을 권유하며 700억 원대 사기 피해를 양산한 50대 건설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특가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모 씨(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가족 B 씨(48·여)의 형량은 유지됐다.

창원 등지에서 건설사와 투자기업 등 다수를 운영하던 최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22명을 속여 투자금 295억 8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를 포함해 최 씨가 부동산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거짓으로 부풀려 본인 회사 직원들과 일반인들로부터 가로챈 총 피해액은 700억 원에 달했다.

최 씨는 '만기 시 무조건 원금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20~50%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의 투자상품에 투자를 유도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해당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하도록 지시했다.

또 4개 업체 명의의 투자금을 보유하던 2020년 2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157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억 86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국세 11억 793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업체 소유의 부동산들도 228억 원의 은행대출금 담보로 잡혀 있었다.

검찰은 최 씨가 진행하던 부동산 개발, 분양사업은 미분양으로 인해 별다른 수익이 없고, 투자자들의 돈은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 현황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투자를 유치했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범행을 계속 확장했다"며 "사기 범행만 봐도 편취금액이 700억 원에 육박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을 고소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로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서 어긋나는 내용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를 확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