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재심서 11명 모두 무죄
-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를 받고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과거 국가 권력을 대신해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순천지원은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포고령 2호 위반죄로 유죄 판결된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영규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평생 겪었을 고통을 재판부로서는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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