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아이 숨지자 방치' 20대 연인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2개월 된 신생아에게 분유를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3일 A 씨(21·여)와 B 씨(28)의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의 아이는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다. 아이는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A 씨 등은 아이의 사망도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했다.

검사는 앞서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양육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진 이후로도 방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했고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했다"며 "피고인들은 상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