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부 행위' 수사만 남았다…'대선 공소시효' 임박
광주경찰청, 42명 수사 20명 송치, 한 전 대행 고발 수사 지속
전남경찰청, 99명 수사 후 76명 검찰 송치
-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광주·무안=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는 가운데, 광주·전남경찰청이 담당한 사건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부행위 수사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21대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9건에서 4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19건(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8건(20명)에 대해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으며, 1건은 다른 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사건 대부분을 마무리한 광주경찰청은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 전 대행은 지난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제공해 금품 기부 행위를 하고 이를 알린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곳으로, 한 전 대행은 인근 가게에 사비를 선결제하는 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대행이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대행을 고발했다.
경찰은 기초 증거수집과 고발인 측 조사, 당시 총리실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쳤다.
경찰은 "3주 남은 공소시효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56건(99명)을 수사해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전남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에 대응해 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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