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태양광 발전소' 뜬다…도심·산단 유휴지 활용
지자체 소유 개발대기 부지 등 5년 이내 단기 임대계약
재생에너지 수익 공공신탁…순수익 100% 주민에 환원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도심이나 산업단지의 유휴지를 활용하는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 모델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티에스에이에 따르면 선로 용량이 남아있는 도심이나 산업단지 주변 개발 대기지, 미분양 부지, 공공 유휴부지, 수변 완충구역 등에 이동식 태양광 유닛을 5년 내외 단기 임대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하면 기존 규제를 유예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행 전기사업법 등에 따르면 도심에서 태양광 발전이 허용되는 범위와 지역에 제한이 따른다.
티에스에이의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은 접이식 구조를 적용해 토목공사 없이 100㎾ 기준 설치 시 10일, 철거에 3일이 소요된다. 지반을 영구 훼손하지 않고 유휴지의 실제 개발 착수 시 즉시 원상복구·이전하는 조건을 내세워 경관·환경 민원 부담도 최소화한다.
사업 구조의 핵심은 유휴지에서 재생에너지 이익을 얻고 이를 공공신탁하는 방식이다.
전체 매출에서 설치, 금융,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익 100%는 지자체 명의 공공신탁 계정(도시에너지기금)에 적립하고, 해당 재원을 전기요금 완화, 취약계층 지원, 청년·고령층 정책 등 지역 맞춤형 복지에 사용하는 구상이다.
정태철 티에스에이 CTO는 "민간이 초기 투자와 운영 리스크를 부담해 모델을 완성한 뒤,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주민 기본소득 체계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도 동시에 겨냥한다. 현재 기준 1㎿당 연매출은 약 2억4000만 원 수준으로, 한 지자체에 400㎿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96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정 CTO는 "유지보수비 5%와 ㎿당 9억 원 설치비의 10년 분할상환을 반영하더라도 400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이 지자체 기금으로 환원될 수 있다"며 "국가 예산의 투입 없이 재정 자립과 ESG 성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에스에이는 국내 대기업과 태양광 모듈, 인버터 공급 협약을 맺었으며, 금융기관과의 투자 유치를 마친 상태다.
고정형·장기 운영 설비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현행 태양광 설치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해 다양한 토지 유형과 운영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에 적합한 인허가 및 검사 기준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 CTO는 "도시는 RE100 이행 인프라와 에너지기금을 확보하고, 시민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관내 기업은 인근에서 친환경 전력을 공급받는다"며 "규제샌드박스를 출발점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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