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모르는 문맹이라"…무면허운전 적발만 9차례 60대 실형

판사 "노력해서 한글 배우고 운전면허 취득하길"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글을 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9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7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8차례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글을 모르는 문맹이라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문맹이라는 주장은 형량과 관련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할 수 없다. 반성하는 점만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이어지는 피고인에게 "노력해서 한글을 배우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