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10대 여학생 사망…운전자 2심도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운전자 A 씨(3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7시 25분쯤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양(18)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서 있었음에도 A 씨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 지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다.
A 씨는 주차장 기둥 때문에 B 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주차장 기둥이 피고인의 시야를 일부 방해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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