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형사보상금 변호사가 챙겼는데 받을 길 없어"

7억 수령 뒤 2억만 지급…고소 이어 피켓시위

여수·순천사건 유족들이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송대행자와 법률대리인 등을 규탄하고 있다.(여순사건 유족회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2025.11.10/뉴스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소송대리인이 지급 약속을 어기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재심을 수행한 A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유족 3명의 형사보상금 수억 원을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A 변호사가 법무법인 계좌로 형사보상금 7억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A 변호사는 보수를 제외한 6억 6000만 원 중 2억 700만 원만 지급하고 차일피일 입금을 미뤘다. 참다못한 유족들은 지난 7월 A 변호사를 찾아가 지급확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유족들은 국무총리실 탄원, 경찰 고소, 변호사 윤리위원회 진정서 등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족들은 정부를 향해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A 변호사는 "11일까지 남은 보상금 4억 5900만 원을 지급하고 상세한 사정을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유족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A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유족들이 추가로 있으며, 이들의 형사보상금 액수는 약 2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앞선 재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유족들 사이에서 신뢰가 높은 상태로 다수의 추가 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족은 "지급된 금액 중 1억 원도 기자회견을 미뤄달라며 회견 30분 전에 입금한 것"이라며 "보상금을 받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분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범시민연대와 유족들은 이달 20일 다른 업무로 광주지법 순천지원 방문이 예정된 A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켓시위와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