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노조 "빛고을의료재단 위탁 해지하라"

"주민등록법·근로기준법 위반…광주시에 계약 해지"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건물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인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 노조가 10일 위탁 운영 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의 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광주시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공공성이 훼손된 빛고을의료재단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이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임금체불)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병원 직원 12명이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로 인해 입지 선정 절차가 중단되고 지역사회 신뢰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와 재단 간 위·수탁 계약서 제28조에는 인권침해나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위탁 해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즉각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권 불행사로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