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겨울이 다가오며 철새와 야생동물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단속을 시행한다. 철새 도래지와 밀렵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불법 포획·판매, 불법 엽구 제작·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유통·가공·판매·섭취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영산강환경청은 최고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불법 행위 목격이나 의심 시 지자체나 영산강환경청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자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 5년간 단속에서 17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엽구 1237개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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