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하루 전 "민주당 후보 호별 방문" 허위 논평…2심서 벌금형

논평 언론 배포…양부남 후보 사퇴 촉구 문구도
1심, 징역형 집유→2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논평을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도 산하기관 직원 A 씨(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10총선 하루 전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선거캠프를 통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광주 서구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선거캠프 직원에게 '양 후보가 서창동 일대에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작성하게 한 뒤 국회 대량 메일 전송시스템을 이용해 약 2000명의 기자에게 배포하게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논평에는 양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처럼 정치 관련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