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개정안 논란에 양부남 "중국만 보호? 사실 왜곡"
"특정 국가·인종 혐오, 용납 안 돼…'입틀막' 하려는 것 아냐"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모욕 및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 의원이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양부남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법률의 내용을 곡해하면서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각종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중국과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입틀막' 하려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의 혐오 표현 처벌 사례도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독일은 형법에 대중선동죄를 두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욕이나 비방을 처벌한다. 프랑스와 영국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UN 인종 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에 인종차별적 발언과 증오범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형벌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형법상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모욕 조항의 형량을 그대로 원용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중국 비판 시 5년 징역'이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형법 체계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 세계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혐오를 감내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선 "중국 또는 중국인을 비판하면 처벌받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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