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에 전자담배 넣어준 변호사 벌금 200만원
담배 요구 수용자 징역 4개월…나눠 핀 7명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도소 수감자에게 몰래 '전자담배'를 넣어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자 담배를 요구해 받은 수감자 B 씨(40)는 징역 4개월,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재판에 불출석해 추가 재판을 받는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2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 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담배를 교도소 내부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돌아가며 피웠다.
A 씨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위반하고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미결 수용 중 또는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목적과 다르게 교소도 내 담배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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