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38억 원의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광주지검 수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A 수사관(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수사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브로커 B 씨에게 광주지검의 은행 부정대출사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지역 한 저축은행의 138억 원 부실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은행은 당시 은행장과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에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부정하게 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연루된 C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집행 일자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7억 원을 받아 챙긴 C 변호사는 최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수사기밀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죄의 엄중함, 피고인이 기밀누설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