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재판까지 '2중 신분' 20대…징역 2년 선고받고 잠적했다 검거
고아원 나온 뒤 친부 찾아 새 이름·주민등록번호 얻었지만 숨겨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사부터 재판까지 '신분 세탁' 사실을 숨기다 잠적한 20대가 검찰에 체포됐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자유형 미집행자 A 씨(23)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아 작년 5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됏다.
그러나 검찰은 이 판결이 확정된 A 씨에 대한 형을 집행하려 했지만, A 씨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A 씨는 가족이 전혀 없는 고아로 휴대전화 전화번호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A 씨가 소년이었을 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 고아원을 탐문한 끝에 A 씨의 실제 신원을 확인했다. A 씨는 2022년 고아원에서 나언 뒤 생부를 찾았고, 같은 해 12월 새 신분을 받으며 성씨를 포함한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된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신분을 은폐하고 기존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기존 인적 사항을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하는 '판결문 경정 신청'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했고, 검찰은 A 씨를 대전에서 체포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 장기화가 우려되는 고난도 미집행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끈질기고 다양한 추적 방법을 활용해 잔여 미집행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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