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시의원 "공기질 부적합 학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필요"

김나윤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김나윤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학교의 공기질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5)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매년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재측정을 받는 학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후속 대책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 79개교, 2024년 64개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1개 학교가 기준치에 미달해 재측정을 받았고, 일부 학교는 3차 측정까지 이어졌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 환기 등 임시 조치만으로 재점검을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시행 규칙'에 따라 매년 2회씩 학교 실내 공기질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환기·채광·온·습도 등 실내 환경 4종과 폼알데하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VOCs)·라돈 등 공기질 항목 12종으로, 학교당 3곳 이상 지점을 선정해 측정한다.

김 의원은 "올해 특정 유치원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140배 이상 초과해 재점검받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순 재측정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측정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미공개하거나 회원가입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누구나 손쉽게 공기질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기질 재측정을 받은 학교는 총 185곳으로, 재측정 사유는 △총부유세균 126건 △휘발성유기화합물 26건 △폼알데하이드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기질 부적합 학교에 대해 단순 점검이나 환기 권고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원인 규명과 환경개선 사업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교육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