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사회 공금 수억원 빼돌린 전직 간부 징역 2년 실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 약사회의 공금을 3년간 빼돌린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시약사회의 공금 중 11억 2390만 원을 101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사회의 공금을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약사회의 공금 관리 업무를 맡던 중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공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잔고를 증명한 뒤 이를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실제 횡령금은 공소사실상 횡령금보다 낮은 2억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고, 약사회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부터 판결일까지 1년 9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난을 키워 변제하겠다는 허황된 변제 계획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