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개인 명의 197개 현수막…'불법 vs 합법' 논란

교육청 예산 들이지 않고 사비로 게첨 예정
"조직적 불법선거" 지적…이 교육감측 "선관위가 허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후보시절 홍보 광고 영상.(학벌없는사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 시내 곳곳에 개인 명의 현수막을 게첨하려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광주 전역 197개 구청 지정 게시대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이름이 명시된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현수막은 교육청 예산이 아닌 이 교육감 사비로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조직이 움직인 계획적인 불법선거"라며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현수막은 정책 홍보 목적과 관련이 없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수막 문구도 이 교육감의 슬로건이라, 교육적 메시지보다 개인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개인 홍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단체장이 선거 전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 현수막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교육감 사과를 요구했다.

이 교육감 측은 "선관위로부터 해당 현수막 게첨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확인한 후 직접 홍보업체를 통해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