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천 막걸리 살인사건' 상고 포기…"깊이 반성"

"검찰 본연의 소임 다하지 못해"…보상·명예회복 조치 노력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백 씨 부녀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엄마인 최 모 씨, 마을 주민 1명을 살해하고, 마을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