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1인당 30만원 지급…내달 10일부터

조상래 군수 "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역할"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곡성=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곡성군이 11월 10일부터 '전남형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곡성심청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와 모바일(착_chak) 상품권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기준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동을 비롯해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거주불명자나 전출자, 사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조상래 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침체한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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