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먼저 맞아 흉기 휘둘렀는데…"'정당방위' 아닌 '살인미수'"

"도망치는 피해자에 추가 공격"…60대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말다툼 과정에서 공격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선원 A 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전남 한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서 60대 동료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머리를 공격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둔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가격한 건 맞지만 흉기를 휘두른 것에 더해 지혈을 위해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에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상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