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떡갈비 선물에 청장 이름이…선거법 위반 조사(종합)
광주 남구, 구청장 명의 명절 선물…회수 조치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명의로 선물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광주 남구와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남구청 총무과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중순 구청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와 청원경찰 등 상근 근로자 118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떡갈비 선물세트를 지급했다.
예산은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됐다.
남구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매년 '광주 남구청'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발송했다.
그러나 올해는 구청이 아닌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명의가 선물세트에 붙어 있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장 명의의 선물은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선물세트는 택배가 아닌 각 부서에 전달돼 담당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배포됐다.
남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섰다.
남구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한 즉시 개봉하지 않은 선물 10개가량을 회수해 구청장 이름을 삭제한 뒤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행안부 지침에 따라 명절 선물을 지급해 왔고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했다"며 "구청장 이름이 들어간 것은 실무 과정의 단순 실수로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남구선관위는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의 금지)나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사건의 세부 경위나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간접적으로 명의나 이름을 드러낸 채 금품을 제공할 경우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나 사전홍보로 간주해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3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