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한 폭동" 주장 지만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5월단체 13명 손배 제기…법원 "9000만원 배상"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5·18왜곡도서를 출간한 지만원 씨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 13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해 일부 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도서를 출간했다.

지 씨는 이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모두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1심 법원은 지 씨가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서적을 출간해 원고 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받을 손해배상 금액을 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또 개인 원고 7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