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떡갈비 선물에 구청장 이름 떡하니…' 선거법 위반 조사
광주 남구, 구청장 명의 선물 논란…뒤늦게 회수 조치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가 올 추석(6일)을 앞두고 구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명의로 선물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광주 남구와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남구청 총무과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중순 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와 청원경찰 등 상근 근로자 118명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떡갈비 선물 세트를 지급했다. 선물 세트 구입은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됐다.
남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광주 남구청'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발송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구청'이 아니라 '김 구청장' 명의 인쇄물이 선물 세트에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청장 명의 선물은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3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관련 논란이 일자 남구 측는 부랴부랴 선물 회수 조치에 나섰다. "내부 실무 착오로 발생한 일일 뿐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게 남구청의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매년 행안부 지침에 따라 명절 선물을 지급해 왔고,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됐다"며 "구청장 이름이 포장에 들어간 건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 세트를) 개봉하지 않은 경우엔 다시 가져오도록 안내했고, 선물 가격은 법 기준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의 금지)나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사건의 세부 경위나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간접적으로 명의나 이름을 드러낸 채 금품을 제공할 경우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나 사전 홍보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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